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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TEL. 043-216-0031 FAX. 043-216-0034

    운영시간: 월~금 5:40~20:45 / 토 8:00~16:45 (매일 12:00~13:00 전 시설 휴장)
    (일요일,법정공휴일,근로자의 날: 정기 휴관 / 연 2회 담수 시: 임시 휴관)

이용료규정

제 1 장 총칙

제1조 (적용범위)

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의 이용대상은 「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」에 따른다.


제2조 (이용료)

본 시설을 이용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무료이며, 그 외의 자가 이용할 경에는 (별표1)(별표2)(별표3)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[개정 2016.08.23.][시행일 2017.01.01.]


제3조 (프로그램 및 이용기간의 변경)

① 프로그램 정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합반에 의한 변경 및 폐강할 수 있다. 다만 개강 전까지 등록회원에게 그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.
② 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기간 종료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,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2항에 의거 환급한다.
③ [삭제 2023.06.07.]
④ 개별지도 프로그램은 중증 장애인(1급-3급)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이며, 대기자가 없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또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울 때 다음 대기자가 참여할 수 있다.
[신설 2017.02.21]


제4조 (이용기간의 연기 및 재등록)

① 이용기간의 연기는 이용가능한 잔여일수가 15일 이상 남은 경우에 1회에 한하여 6개월 미만으로 하며, 1회 초과 연기를 요청할 경우 본 시설은 이를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로 갈음하여 제6조2항의 2호 및 3호에 의거 환급한다.
[개정 2016.08.23.][시행일 2017.01.01.][개정 2018.12.11.][시행일 2018.12.17.][개정 2022.12.06.][시행일 2023.01.01.]
② 연기기간 만료 후 재등록 시 기존 참여하던 프로그램이 변경된 경우 회원은 본 시설의 변경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, 제6조 2항의 4호에 의거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.
③ 이용기간의 연기 및 재등록신청은 기 발급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(별지서식1)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대리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회원 신분증(사본), 기 발급된 회원카드,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.


제5조 (회원자격의 양도 및 양수)

① 이용료를 납부한 회원은 회원자격의 양도 및 양수를 본 시설에 요구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적용한다.
② 직계존비속을 증명할 수 있는 행정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를 첨부하여 (별지서식2)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
제6조 (이용료 환급)

① 이용료를 납부한 회원은 본 시설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환급기준 일수는 해당 월에 휴일을 제외한 이용가능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며, 신청일 현재 실제 이용한 일수가 아닌 경과일수를 제외한 이용가능한 잔여일수로 환급한다.
② 환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.
1. 회원모집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프로그램 합반이 이루어 지지 않거나 폐강할 경우에는 전액 환급한다.
2. 프로그램 개강 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는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한다. [개정 2016.08.23.][시행일 2017.01.01.]
3. 프로그램 개강 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는 총 이용요금의 10% 공제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경과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이용료를 환급한다.
4. 연기기간 만료 후 재등록 시 변경된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경과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이용료를 환급한다.
5. 개별지도 프로그램에 한하여 계약해지 때에는 잔여 횟수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한다. [신설 2017.02.21.]
③ 환급 신청은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회원카드, 기 결제한 신용카드 또는 환급 계좌의 사본 등을 지참하여 (별지서식3)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대리인이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신청인과 환급 계좌의 예금주가 다른 경우 증빙자료(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)를 지참하여야 한다. [개정 2023.06.07.]


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 (법령 등의 우선)

관련법령의 개폐로 이 규정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
제3조 (효력)

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납부한 이용료도 본 규정효력에 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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